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인공 치아을 심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시술 중 비싼 편에 속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지원비용, 대상,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급여 안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차이의 기능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임플란트 지원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임플란트가 2014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당시 만 75세 이상이 대상자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 65세 이상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과 치료 도중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치과 진료 시작 날짜와 65세 이상 도달 되는 날짜(주민등록상 생년월일)를 따져보시고 치료 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조건 및 혜택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무치악 상태가 아닌 부분무치악 상태여야 합니다. 즉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 적용 대상은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모든 치아가 대상이며 이 중 2개의 치아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1인당 평생 2개
- 부분 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조건에 맞는 경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는 비용의 70%를 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진료비 30%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완전무치악환자,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여서 본인이 100% 지불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에서 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비급여대상(보험 혜택 없음)
- 완전무치악환자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E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대상자는 10~20%, 의료급여 대상자는 10~2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진료절차
-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 고정체(본체) 식립술 : 턱뼈에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 보철 수복 : 보철물을 장착합니다.
6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절차
1. 만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에 내원합니다.
2. 환자는 진료비 30% 본인부담금만 치과에 지불합니다.
3. 치과에서는 행위료와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은 치과에 진료비 70%를 지원합니다.
임플란트 진료시 유의사항
치과임플란트 도중 진료단계 도중 다른 치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시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수술부분은 100%본인부담해야 함.)
마무리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조건, 지원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었지만 평생 1인 2개로 제한되어 있어 아쉬움도 있습니다. 나이, 치아 상태, 시술 범위 등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