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부동산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지불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제도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다르게 전세금이 아닌 보금증 + 월세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할 때 다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채권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불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은 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중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월세 보증금 받는 방법

세입자의 경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는 최소 2개월전에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만 문제가 될 경우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돈이 없는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필요한 것이 서류상의 기록인데 내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 해지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계약 이행

월세나 전세의 경우 미리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걸로 보고 보통 2년을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2개월전에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또한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3개월전에 통보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월세 보증금을 이사시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완료시에 이사를 가시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 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지고 이를 임대인은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라 임대인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명령은 법원 결정으로 임대인의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및 경매 신청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과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이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여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