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환자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발병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족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안심 가맹점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 파트너 가맹점이란
치매안신 가맹점의 경우 치매 환자실종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치매안심 파트너 가맹점 사업은 치매파트너, 치매 체크앱, 치매예방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혹시 침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초기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치매안심 가맹점은 개인 사업장 직원들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실종 치매환자 신고 및 임시 보호 등 다양한 치매보호 활동을 이어갑니다.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요건
지정요건
- 가맹점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 90~99(면세사업자)인 업소
치매안심 가맹점은 병원이나 편의점 약국, 미용실 공인중개사무소, 마트 등 다양한 곳에 지정되어 있으며 혹시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족에게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치매안심 가맹점 신청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치매안심 가맹점 활동
- 가맹점 활동 내용
- 지역사회 치매극복 활동(캠페인 및 봉사활동)에 참여
- 치매어르신에게 관심과 배려 및 치매관련 정보 제공, 신고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은 치매안심 가맹점 현판과 치매안심 사업 안내 리플릿, 홍보물, 자료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일조를 하고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문화 조성에 개인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