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전월세를 살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해당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란
전월세 신고제도는 전국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공공기관에 저장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시에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가 담당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전자신고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금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에 시행되어 전세 및 월세 계약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우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광역시와 세종시, 도에 속한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적거나 금액이 낮은 군 단위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금액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대상이 안됩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료, 계약기간, 주소, 계약일, 면적 등 임대차 계약서에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의 경우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해당 자치단체 접수처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을 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간단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계약금 등 입금 서류를 신고서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전월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의 경우 인터넷에서 출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관리 거래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선택
- 전용 발급 사이트로 이동
-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선택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인쇄
- 인쇄 내역 확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나면 확정일자가 발급이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도 간단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이전에 등록한 이력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종이 인쇄물이나 PDF 파일로 구분되어 발급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원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인쇄물이나 전자파일을 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인쇄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쇄물을 통한 서류를 증빙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 이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등록과 확정일자 의미
주택임대차계약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지정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법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전입후 신청해야 한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주택임대차계약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지정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