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길에 가다가 돈을 주었다고 하면 횡재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건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주인이 없든 있든간에 남의 물건의 훔친걸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두가지로 나눠는데 오늘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조건과 상황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간단히 말해 도둑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인인 있는데 물건을 훔친걸 말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중니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절도죄의 조건은 주인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명확한데 모르고 훔치지는 않는거죠. 단순하게 절도는 남의 물건ㅇ르 훔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거나 문이나 건조물 등을 부스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조건 및 상황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에서 물건을 줍거나 주인이 물건을 잃어 버린 경우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갑을 주우면 횡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지갑을 줍거나 남의 물건을 주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해당이 됩니다. 엄연히 물건의 소유자가 있는데 현재 물건 주인이 없다고 사용한다면 범죄가 해당이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일단 주인이 없다고 해도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해당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없다면 경찰서에 보관하거나 아에 손을 대지 않는것도 방법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및 절도죄 차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 보다 가볍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건 같겠지만 주인이 있냐 없냐, 소유권 문제 등으로 조건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전처럼 주운 돈이나 지갑,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없는 물건이나 금품 등은 절대 사용하고나 취득하여 보관해서도 안될거 같습니다.